작성일
2019.05.17
수정일
2019.05.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5

‘데이트 폭력’ 막을 수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사법당국이 강력 대처 방침을 공언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게 중론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이 지난해 2월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이후에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강력한 사법 처리를 위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관계자는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죄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잔인한 범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인식이 낮고 재범 우려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면 최초 발생 당시부터 단호히 대처해 같은 재발되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좋다”면서 “한 두번 계속되는 데이트 폭력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끔찍한 결말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상대방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에 대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가족이나 친한 주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강혜자 전북대 교수(심리학과)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경우 범죄 인식이 낮고 재범 우려가 크다는 특징이 있으며 피해자 혹은 제3자가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범사회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데이트 폭력 범죄 발생 이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것을 사회가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인지시킨다”며 “우리나라 역시 데이트 폭력 발생 이전에 범죄라는 근거를 두고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펼쳐지려면 먼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 통계 데이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오는 12월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성폭력 발생현황 통계를 위한 수집·산출·공표 의무가 부여됐다”면서 “통계를 통해 여성폭력이 개인 간 행위가 아닌 인권 침해의 차별행위이자 국가개입이 필요한 폭력임을 부각시키고 은폐되는 피해자의 실태를 드러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여성 대상 범죄 통계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윤 위원은 “데이트 폭력은 공식통계로 공표되지 않고 처벌 규정도 없으며 스토킹은 10만원 이하의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계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수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도 형식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구체적이지 못한 가해자-피해자 관계 구분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여성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면 명확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젠더범죄의 정확한 통계로 그 심각성을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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